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포항지청 > 경주고용센터
- 전화번호
- 054-778-2507
- 담당자
- 성지영
- 등록일
- 2026-08-0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공시송달) 공고 제 2026-7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4. 공고기간: 2026. 8. 6.~2026. 8. 20.(15일간)
5. 의견제출방법: 공고기간 내 직접 방문(경주고용센터 6층 국민취업지원팀) 또는 팩스(0503-8803-0531)
6. 기타 사항은 경주고용복지+센터 성지영(☎ 054-778-25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4. 공고기간: 2026. 8. 6.~2026. 8. 20.(15일간)
5. 의견제출방법: 공고기간 내 직접 방문(경주고용센터 6층 국민취업지원팀) 또는 팩스(0503-8803-0531)
6. 기타 사항은 경주고용복지+센터 성지영(☎ 054-778-25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74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공시송달 공고 2026-201호)고용보험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다음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