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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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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고용보험기금 반환 압류조서(채권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태백지청
- 전화번호
- 033-550-8604
- 담당자
- 조문영
- 등록일
- 2026-07-29
태백지청 공고 제 2026-15호
고용보험기금 반환 압류조서(채권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압류조서(채권압류통지서)를 체납자에게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07.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1. 건 명 : 고용보험기금 반환 압류조서(채권압류 통지서)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보험료 징수법 제32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6. 07. 29. ~ 2026. 08. 12.(15일간)
5.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태백지청 지역협력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태백지청 지역협력팀(Tel 033-550-860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기금 반환 압류조서(채권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압류조서(채권압류통지서)를 체납자에게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07.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1. 건 명 : 고용보험기금 반환 압류조서(채권압류 통지서)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보험료 징수법 제32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6. 07. 29. ~ 2026. 08. 12.(15일간)
5.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태백지청 지역협력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태백지청 지역협력팀(Tel 033-550-860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조서 공시송달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