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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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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2-2004-7328
- 담당자
- 박세형
- 등록일
- 2025-08-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6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1항(보고 등)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8. 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위반(사업보고서 지연제출)에 따른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5. 8. 21. ~ 2025. 9. 5. (15일간)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1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하실수 있습니다(fax 062-712-4510)
5.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박연 주무관(Tel 062-609-88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1항(보고 등)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8. 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위반(사업보고서 지연제출)에 따른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5. 8. 21. ~ 2025. 9. 5. (15일간)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1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하실수 있습니다(fax 062-712-4510)
5.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박연 주무관(Tel 062-609-88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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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69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