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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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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예비사회적기업 (2025년도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에 따른)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2-2004-7328
- 담당자
- 박세형
- 등록일
- 2025-08-0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공고 제2025-104호
예비사회적기업 (2025년도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에 따른)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포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시정지시(사업보고서 제출 요구)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8.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1. 건 명: 예비사회적기업 2025년도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에 따른 시정지시 공시송달
2. 근 거:「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4. 공고기간: 2025. 8. 1. ~ 2025. 8. 15.(15일간)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지역협력과 송경락(Tel. 02-2639-244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사회적기업 (2025년도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에 따른)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포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시정지시(사업보고서 제출 요구)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8.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1. 건 명: 예비사회적기업 2025년도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에 따른 시정지시 공시송달
2. 근 거:「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4. 공고기간: 2025. 8. 1. ~ 2025. 8. 15.(15일간)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지역협력과 송경락(Tel. 02-2639-244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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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서울남부지청 공고 제2025-104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