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반환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대구서부지청 > 칠곡고용센터
- 전화번호
- 054-970-1902
- 담당자
- 이유정
- 등록일
- 2025-06-1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5-61호
고용보험법 제2조 및 제40조에 의한 수급자격 불인정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결정 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6. 9.
1. 건 명: 실업급여 반환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파일 참고
4. 공고 기간: 2025. 6. 9. ~ 2025. 6. 24.(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칠곡고용센터 이유정(Tel. 054-970-19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및 제40조에 의한 수급자격 불인정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결정 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6. 9.
1. 건 명: 실업급여 반환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파일 참고
4. 공고 기간: 2025. 6. 9. ~ 2025. 6. 24.(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칠곡고용센터 이유정(Tel. 054-970-19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대구서부지청]공시송달 공고(제2025-61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공고
- 다음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중단) 결정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