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남부지청 > 서울남부고용센터
- 전화번호
- 02-2639-2442
- 담당자
- 송경애
- 등록일
- 2025-06-11
1. 관련
가.「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
나.「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별표1]2.개별기준 다
다.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5조제1호
라.「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하여야 하나 사업장 폐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공고 제2025-84호
나. 공고방법: 각(지)청 및 고용센터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담당 전화: 서울남부고용센터 02-2639-2442)
라. 공고기간: 2025. 6. 12. ~ 2025. 6. 26.(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가.「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
나.「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별표1]2.개별기준 다
다.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5조제1호
라.「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하여야 하나 사업장 폐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공고 제2025-84호
나. 공고방법: 각(지)청 및 고용센터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담당 전화: 서울남부고용센터 02-2639-2442)
라. 공고기간: 2025. 6. 12. ~ 2025. 6. 26.(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제2025-84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구직촉진수당 과오지급 반환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다음글 일자리안정자금 납부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