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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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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제2024-4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중단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담당부서
서울남부지청 > 서울남부고용센터 
전화번호
02-2639-2246 
담당자
정예정 
등록일
2024-04-17 
1. 관련
   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사전 통지(서울남부고용센터-7168, 2024. 4. 2.)
   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중단 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중단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 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4-49호
   ○ 공고 장소: 서울남부고용센터 게시판 및 서울남부지청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4. 4. 17.~2024. 5. 1.(15일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