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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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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26-07-0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유진
- 전화번호
- 055-760-6544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입니다.
ㅇ 운영기간 : 2026.07.01.~2026.09.30. (3개월)
ㅇ 적용 사업장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ㅇ 적용 대상: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적용 내용 : 미신고 및 거짓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면제
- 면제는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적발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ㅇ 문의처 :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도 문의
가능)
ㅇ 운영기간 : 2026.07.01.~2026.09.30. (3개월)
ㅇ 적용 사업장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ㅇ 적용 대상: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적용 내용 : 미신고 및 거짓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면제
- 면제는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적발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ㅇ 문의처 :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도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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