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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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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화재·폭발 예방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 등록일
- 2026-01-28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주정현
- 전화번호
- 055-760-6568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설치하는 용접방화포의 사용 기준(안전보건규칙제241조)이 개정*되어 오는 '26.3.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정사항: 불티비산방지조치를 위해 용접방화포 사용 시 소방청 고시(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 받은 것(KFI 인증)을 사용
아울러, 인화성 액체 등 저장·취급 화학설비에 대한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가 '25.10.28.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니 붙임 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불티비산방지조치를 위해 용접방화포 사용 시 소방청 고시(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 받은 것(KFI 인증)을 사용
아울러, 인화성 액체 등 저장·취급 화학설비에 대한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가 '25.10.28.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니 붙임 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용접방화포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사항 안내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