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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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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5-07-2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장영주
- 전화번호
- 055-760-6546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 (개요)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 (신고기준)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신고방법) 대량 고용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진주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미신고시)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의 대량 고용변동 신고 안내문 및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 (신고기준)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신고방법) 대량 고용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진주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미신고시)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의 대량 고용변동 신고 안내문 및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