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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실시 안내
등록일
2023-07-2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정민 
전화번호
055-760-6742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실시 안내
 
 우리부에서는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주거환경 전수조사', '위반 숙소 사업주 자진   신고', '농업 분야 우수기숙사 인증' 등을 실시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분야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 (기간) ‘23.9월 ~12월

  - (대상) 관내 농업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222개소

  - (내용) 숙소 유형, 근기법 상 기숙사 요건 충족여부, 사업주·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나. 위반 숙소 사업주 자진신고

  - (기간) '23.7.26 ~ 8.31

  - (접수처) 진주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T.055-760-6742,6743, 6757)

  - (대상) '주택 등' 을 숙소로 제공하기로 하거나, 숙소를 '미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허가 받은 후, 불법 가설건축             물 등 지침 위반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 (신고방법) 직접제출, 팩스(0508-8230-0479), 우편(진주시 진양호로 563, 8층 외국인력팀)

  - (시정기간) 자진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 '23.12.31까지 시정기간 부여(미시정시 고용허가 취소 등 후속조치)

    * 위반숙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자진신고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는 조사후 바로 고용허가취소 및 고용제한 등을 위        한 절차 진행

  다. 농업분야 우수기숙사 인증

  - (인증방식) 지방관서에 사업주 신청 -> 현장확인 및 승인

  - (인센티브) 2년간 점수제 가점(5점) 및 사업장 지도·점검 면제

 붙임 1. 농업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 계획 안내문 1부.

        2. (서식)지침 위반 숙소 자진신고서 1부.

        3. (서식)우수기숙사 신청서 및 자율점검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