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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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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안내문 번역본 송부
- 등록일
- 2022-05-1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송지광
- 전화번호
- 055-760-6742
1.「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안내문의 16개국 번역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고용허가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22. 4. 25. 부터 4주간)까지 지급됩니다.
2.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22. 4. 25. 부터 4주간)까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