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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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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11~12월) 운영계획 안내
등록일
2021-11-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성화 
전화번호
055-760-656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22.1.27.~) 건설현장의 `자율 안전관리 노력` 제고를 위해 11~12월(2개월)간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개선 을 유도한 뒤 안전관리 부실 의심 현장 등에 대하여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상태 등을 개선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율점검
가. 기간: ‘21.11.8(월) ~ 11.26.(금)<3주간>
나. 대상 : 관내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모든 건설현장
다. 방법: 현장별로 자율점검표를 이용하여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현장은 붙임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진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제출처 : 라항 참조, 사업장명 표지는 붙임 갑지 사용)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현장은 자체적으로 자율점검 실시(점검표 및 개선결과는 사업장에서 자체보관)
※ 안전조치 불량현장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우리지청으로 통보되며 감독대상으로 선정 예정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현장점검의 날에 일제점검
라. 제출처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현장만 진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우편 제출 (주소 : 경남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11번길 43, 산재예방지도과, 문의전화 : 055-760-6561)
마. 제출기한 : 2021.11.26까지

2. 불시감독
가. 기간 : `21.11.29.(월) ~ 12.24.(금)<3주간>
나. 감독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전반
다. 결과조치 : 사전 개선기회가 부여되는 만큼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행,사법 조치
 
 
붙임  1. 사업장명 표지 1부
       2. 자율점검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