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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지게차 관련 안전조치 지도 철저
등록일
2021-07-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엄선화 
전화번호
055-760-6563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1.1.16.부터 경광등·후진경보기 등 설치**, '21.7.16.부터 지게차 조종자격 제도***가 시행됩니다.(붙임 지게차 리플렛 참조)
* (4월 19일) 지게차 옆을 지나던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
  (6월 3일) 신호수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
  (6월 10일) 경사면에서 지게차가 미끌어지면서 사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제2항('19.12.26.개정)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4의2('20.12.31. 개정)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