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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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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21-07-06 
담당부서
진주고용센터 
담당자
정복영 
전화번호
055-760-670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공시송달 공고
1. 관련
 
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지침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수급자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