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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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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여름철 태풍, 호우 대비 사업장 자체 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21-05-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주정현 
전화번호
055-760-6567 
태풍, 호우로 인한 사고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정장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작업중지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에 따라 사업주는 비, 바람 등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2. 주요점검사항: 배수로 설치 및 정비, 굴착작업, 외부비계 가시설물 등의 안전성 여부 등
3. 협조사항: 태풍 내습 등 위험 기상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조정에 대해 권고드립니다. 
4. 참고자료: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1부. (붙임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