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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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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신청 안내
등록일
2021-02-1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영훈 
전화번호
055-760-6547 
경상남도에서 ’21년 신규 사업으로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중점추진합니다. 

   가. 사 업 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나. 사 업 비 : 1,512백만원(도비)
   다. 사 업 량 : 약 2,000명
   라. 주요내용 : ’21년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사업주와 노동자의 4대 보험료 6개월간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 21년 신규 가입자 건강·산재 20% 지원(월 인당3만4천원)
    -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연금·건강·산재·고용 50%지원(월 인당20만3천원)

신규 고용보험 신고 사업장 및 노동자께서는 붙임 파일에 기재된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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