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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 및 유경험자 특례 안내
등록일
2020-11-2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엄선화 
전화번호
055-760-6563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21.1.16.->'21.7.16)유경험자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인터넷 교육(2시간)'을 이수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할 예정으로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 유경험자 '인터넷 교육(2시간)'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