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 제정 안내
- 등록일
- 2019-10-2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공현도
- 전화번호
- 055-760-6505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변경 제출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관내 설치 대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노사협의회 설치 후, 그 규정을 15일 이내에 우리 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관내 설치 대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노사협의회 설치 후, 그 규정을 15일 이내에 우리 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무노조사업장)노사협의회 설치 절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 1.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 2. (무노조사업장)노사협의회 운영규정(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 3. 근로자위원 선거 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 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신청서, 추천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 5. 근로자위원 투표 용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 6. 근로자위원 선거 당선인 결정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 7. 노사협의회규정 제출방법 및 서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법령단위비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