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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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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 안내
- 등록일
- 2019-06-2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이청연
- 전화번호
- 055-760-6506
1. ’19.7월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이에 우리부에서는 `19.6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에 한하여 계도기간을 부여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운영계획을 참고하시어 개선계획을 `19.6.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 안내
2. 이에 우리부에서는 `19.6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에 한하여 계도기간을 부여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운영계획을 참고하시어 개선계획을 `19.6.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 안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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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