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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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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 실시 알림
등록일
2016-09-0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주상민 
전화번호
055-760-6525 
진주지청에서는 2016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점검 시기 및 목표
○ 점검시기: ’16.9.22.(목) ~ 11.21.(월)
○ 점검목표: 32개소
□ 점검 대상
○ 5인이하 사업장, 취약연령대(15~19세) 다수 고용 사업장, 서비스·판매업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7대 취약분야(백화점, 의류, 잡화, 쇼핑몰, 아울렛, 커피전문점, 레스토랑(패밀리)
-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파급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부문별로 주기적 순환점검 실시
○ 금년 하반기에는 유통부분 점검에 프랜차이즈 부분을 포함하여 추진
- 청소년이 다수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커피전문점, 레스토랑(패밀리) 등에 대해 집중 점검 실시
□ 점검 대상 선정기준
○ 점검 목적을 고려하여 각 업종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균형 있게 선정
- 다만, 익명게시판 제보 사업장를 포함하여 기초고용질서 위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커피전문점, 레스토랑(패밀리)을 불시점검(전체 선정물량의 13%) 대상 사업장으로 별도 선정
 
 




 

< 우선 선정 예시 >

 


 

 


① 청소년 고용 또는 최저임금 관련 사회적 물의 야기 사업장, 법 위반 신고 또는 제보 사업장
* 익명게시판 제보 사업장, 최근 아르바이트생 꺽기(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등의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은 반드시 포함
② 모집공고 빈도수가 높은 사업장
③ 모집공고 시 급여 협의 후 결정 사업장 등
 
 
□ 점검범위
 
○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여부에 한정하여 점검(「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표」참조)
* 근로기준법 제17조․제36조․43조․제6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최저임금법 제6조에 한정
○ 특히, 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일명 “꺽기”)과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확인
- 임금 유보 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는지 여부




 

< 위반 유형 >

 


 

 


① 사업주 지배 하의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산정하거나 강제조퇴 후 일방적 임금 삭감(일명 “꺽기”)
② 주 6일 1일 8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자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한 시간만큼 임금 미지급
⟹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령하지 않은 근로시간 부분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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