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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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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50인미만 도매숙박음식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화
- 등록일
- 2016-08-0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영진
- 전화번호
- 055-760-6561
2016년 8월 18일부터는 5인이상 50인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미준수 시 500만원 이하(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15만원) 과태료 부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미준수 시 500만원 이하(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15만원) 과태료 부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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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50인미만도매숙박음식업안전보건교육실시의무화.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