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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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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 등록일
- 2016-07-0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하윤동
- 전화번호
- 055-760-654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 - 26호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2조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2조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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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고시(2016-26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