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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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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 등록일
- 2016-04-0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송승민
- 전화번호
- 055-760-6530
근로기준법 제 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은 변경가능)
관내 사업주들께서는 소속 근로자가 공민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업주들께서는 소속 근로자가 공민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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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협조요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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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