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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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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등록일
- 2015-07-2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정수임
- 전화번호
- 055-760-6546
현행 「직업안정법」제45조3에서는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포상금 지급 건수는 연간 10건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직업소개소를 활용하는 다수의 취업취약계층 구직자 보호와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동 신고포상금제를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주시길 협조요청 드립니다.
이에, 직업소개소를 활용하는 다수의 취업취약계층 구직자 보호와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동 신고포상금제를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주시길 협조요청 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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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고포상금안내문(150723).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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