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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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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보험제도 도입 20주년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운영
- 등록일
- 2015-07-0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한상섭
- 전화번호
- 055-760-6750
고용보험제도 도입 20주년 맞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입니다.
- 기간: 2015.7.1-8.31(2개월간)
- 대상: 상시 근로자 50인미만 (건설현장 50억원 미만)사업장
- 내용: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자진신고시 인센티브 : 과태료 면제(단, 부정수급 관련 및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미신고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문의 : 055-760-6750 (팩스: 0505-130-1083)
- 기간: 2015.7.1-8.31(2개월간)
- 대상: 상시 근로자 50인미만 (건설현장 50억원 미만)사업장
- 내용: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자진신고시 인센티브 : 과태료 면제(단, 부정수급 관련 및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미신고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문의 : 055-760-6750 (팩스: 0505-130-108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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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특별자진신고기간운영.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