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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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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3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모집 공고
- 등록일
- 2013-01-2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주상민
- 전화번호
- 055-760-6525
【붙임 2】
고용노동부공고 제2013 - 호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에 참여할
분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3년 1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
1. 위촉 내용
위촉분야
인원
취지 및 업무내용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총 100명
▫퇴직 전문인력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법 위반사례를 감시․적발토록 함으로써 퇴직 장년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전문성 활용
-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직장내 성희롱 위반사례
모니터링
- 알바신고센터 방문하여 신고사건을 취합하고 학생면담
-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직장내 성희롱 등 관련 제도 홍보
- 학교 등에 청소년 근로 관련 노동관계법 설명․교육 지원
2. 위촉 조건
가. 위촉 기간 : 2013. 2. 4. ~ 7. 31. (6개월)
* 사업성과 달성 정도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나. 보수 : 기본활동비와 성과급을 합산하여 지급
○ 기본 활동사례비 : 1일 최대 24,000원
○ 성과사례비 : 성과목표(1주 기준)를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지급
다. 활동시간 : 주 5일, 출․퇴근 의무 없이 자유롭게 활동 가능. 다만, 성과관리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주 1회 지방고용관서 방문 필요
라. 활동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관할하는 지역 중 별도 지정받은 지역
3. 신청자격 및 우대조건
가. 신청연령: 만 50세 이상
나. 모집요건
○ 만 50세 이상으로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을 보유한 퇴직자(퇴직 교사·공무원, 전직 기업체
임직원 등)
○ 만 50세이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관련 자격 보유자
※ 재직 근로자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새일센터 훈련 참여자 등) 등은 제외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1. 28(월) ~ 2013. 2. 1(금) 18:00
나. 접수방법 : 활동 희망 관서에 우편, 방문 또는 관서별 업무 담당자의 e-mail로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2. 1(금) 18:00까지 도달된 경우에 한해 인정
5. 제출서류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활동 신청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신청원서 등 소정 양식 : 【첨부1】 참조
6. 선발방법 및 결과 통지
○ 선발 방법: 지방관서별 서류 심사(필요시 면접)를 통해 선발
○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12. 2. 5.(화)까지
7. 유의사항
가. 신청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활동이 부진한 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활동 희망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13 - 호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에 참여할
분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3년 1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
1. 위촉 내용
위촉분야
인원
취지 및 업무내용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총 100명
▫퇴직 전문인력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법 위반사례를 감시․적발토록 함으로써 퇴직 장년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전문성 활용
-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직장내 성희롱 위반사례
모니터링
- 알바신고센터 방문하여 신고사건을 취합하고 학생면담
-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직장내 성희롱 등 관련 제도 홍보
- 학교 등에 청소년 근로 관련 노동관계법 설명․교육 지원
2. 위촉 조건
가. 위촉 기간 : 2013. 2. 4. ~ 7. 31. (6개월)
* 사업성과 달성 정도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나. 보수 : 기본활동비와 성과급을 합산하여 지급
○ 기본 활동사례비 : 1일 최대 24,000원
○ 성과사례비 : 성과목표(1주 기준)를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지급
다. 활동시간 : 주 5일, 출․퇴근 의무 없이 자유롭게 활동 가능. 다만, 성과관리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주 1회 지방고용관서 방문 필요
라. 활동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관할하는 지역 중 별도 지정받은 지역
3. 신청자격 및 우대조건
가. 신청연령: 만 50세 이상
나. 모집요건
○ 만 50세 이상으로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을 보유한 퇴직자(퇴직 교사·공무원, 전직 기업체
임직원 등)
○ 만 50세이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관련 자격 보유자
※ 재직 근로자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새일센터 훈련 참여자 등) 등은 제외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1. 28(월) ~ 2013. 2. 1(금) 18:00
나. 접수방법 : 활동 희망 관서에 우편, 방문 또는 관서별 업무 담당자의 e-mail로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2. 1(금) 18:00까지 도달된 경우에 한해 인정
5. 제출서류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활동 신청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신청원서 등 소정 양식 : 【첨부1】 참조
6. 선발방법 및 결과 통지
○ 선발 방법: 지방관서별 서류 심사(필요시 면접)를 통해 선발
○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12. 2. 5.(화)까지
7. 유의사항
가. 신청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활동이 부진한 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활동 희망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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