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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고용제한 지침 변경
등록일
2013-01-11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박미라 
전화번호
055-760-6743 

1. ‘10.7월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 재고용 만료자가 ’12년에는 집중 발생되어 이중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로 잔류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외국인력의 불법체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  이에, 불법체류자·불법고용 사업주 특별단속, 불법고용사업주 제재 강화 등불법체류·불법고용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대책 추진일환으로 불법 고용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고용허가 제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