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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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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모집(위촉) 공고
- 등록일
- 2012-11-2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주상민
- 전화번호
- 055-760-6525
【붙임 2】
고용노동부공고 제2012 - 호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모집(위촉) 공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에 참여할
분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2년 11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
1. 위촉 내용
위촉분야
인원
취지 및 업무내용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총 200명
▫퇴직 전문인력이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점검토록 함으로써 퇴직자의 사회봉사 및 세대간 상생협력 활성화
-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직장내 성희롱 위반사례 모니터링
- 알바신고센터 방문하여 신고사건을 취합하고 학생면담
-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직장내 성희롱 등 관련 제도 홍보
- 학교 등에 청소년 근로 관련 노동관계법 설명․교육 지원
2. 위촉 조건
가. 위촉 기간 : 2012. 11. 26 ~ 12. 21. (4주)
* 사업성과 달성 정도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나. 보수 : 기본활동비와 성과급을 합산하여 지급
○ 기본 활동사례비 : 1일 24,000원
○ 성과사례비 : 성과목표(1주 기준)를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지급
다. 활동시간 : 주 5일, 출․퇴근 의무 없이 자유롭게 활동 가능. 다만, 성과관리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주 1회 지방고용관서 방문 필요
라. 활동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관할하는 지역 중 별도 지정받은 지역
3. 신청자격 및 우대조건
가. 신청연령: 만 50세 이상
나. 모집요건
○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만 50세 이상의 퇴직자(퇴직 교사·공무원, 전직 기업체 임직원 등)
○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노무사 등 관련 자격 보유자
○ 경력단절 여성이면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 보유자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11. 14(수) ~ 2012. 11. 21(수) 18:00
나. 접수방법 : 활동 희망 관서에 우편, 방문 또는 관서별 업무 담당자의 e-mail로 접수
jsm5@moel.go.kr(담당근로감독관 : 주상민 055-760-6525)
* 우편접수의 경우 11. 21(수) 18:00까지 도달된 경우에 한해 인정
5. 제출서류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활동 신청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신청원서 등 소정 양식 : 【첨부1】 참조
6. 선발방법 및 결과 통지
○ 선발 방법: 지방관서별 서류 심사(필요시 면접)를 통해 선발
○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12. 11. 23.(금)까지
7. 유의사항
가. 신청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활동이 부진한 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활동 희망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신청원서
※ 근무희망 관서
※접수번호:
사진부착
(6개월 이내
증명사진)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성별
한 자
현 주 소
(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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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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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붙임 2)_청소년 근로조건_지킴이_모집(위촉)_공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