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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양식)장애인 고용계획 실시 상황 보고서
등록일
2012-06-13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신봉진 
전화번호
055-760-6542 

1. 장애인고용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귀 사(기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부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 운영과 고용장려금 지급,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취업알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장애인 의무고용제”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건설업의 경우 62억4천6백만 원 이상)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5(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따라서 사업주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년 7월 31일까지「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를 한번 더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86조제1항,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동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 제출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한국교직원공제회관 6층, ☎ 055-225-8000~3)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