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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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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1.5.3~5.23.까지 연장 안내
등록일
2021-05-0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하고은아 
전화번호
055-760-674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를
'21.5.3~5.23.까지 3주간 연장하고, '21.5.3~5.9.까지 특벽방역 관리주간를 1주간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단계 지역 : 부산, 울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부(경산시 일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접촉자제와 방역수칙준수' 등  방역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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