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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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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자훈련 위탁제한 처분 중인 훈련기관에서 재직자 훈련과정 지정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질의회시(04.6)
담당부서
능력개발지원팀 
담당자
김수곤 
전화번호
02-503-9759 
등록일
2004-11-05 
□ 관련문서 : 인적자원개발과-3715(2004.6.12)호.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하 “근촉법”) 제17조의2 제1항에 의거 국가 등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던 훈련기관이 동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위탁제한 처분기간 중에 동법 제28조 제2항에 의한 재직자 훈련과정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근촉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2(제1호 다목)에 의하면 국가등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훈련기관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위탁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동 위탁제한 처분의 효력은“당해 훈련기관이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근촉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요건으로“근촉법 제1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촉법 17조의2 제1항에 의해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실업자훈련 등에 대해 위탁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한 사업주 지원 재직자훈련과정 인정에도 제한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동 위탁제한 처분이 근촉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한 재직자훈련과정 지정에도 효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음. ○ 지정제한과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동 건과 같이 현행 근촉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근촉법 제17조의2 제4항에 의한 위탁제한 처분의 효력이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에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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