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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강민정
- 전화번호
- 055-760-6528
- 등록일
- 2019-10-17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변경 시 아래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규칙 신고 절차
- 취업규칙 신고서, 과반수 이상 근로자의 의견청취서, 취업규칙 전문
* 취업규칙 변경 신고 절차
- 취업규칙 신고서, 과반수 이상 근로자의 의견청취서 or 동의서(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된 경우), 변경전후 대조가 가능한 서류, 취업규칙 전문
사업장의 취업규칙 변경 시 아래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규칙 신고 절차
- 취업규칙 신고서, 과반수 이상 근로자의 의견청취서, 취업규칙 전문
* 취업규칙 변경 신고 절차
- 취업규칙 신고서, 과반수 이상 근로자의 의견청취서 or 동의서(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된 경우), 변경전후 대조가 가능한 서류, 취업규칙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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