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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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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산재발생보고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주상민
- 전화번호
- 055-760-6562
- 등록일
- 2015-12-28
`14.7.1.부터 변경된 산재발생 보고제도가 시행되어 "산업재해조사표"를 게재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셔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위반이 안되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요약)
1. 산재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2. 산재발생 보고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3.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어 보고가 수월합니다.
4. 중대재해 발생보고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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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보고제도변경_홍보자료_151102.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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