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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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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6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안내
- 등록일
- 2026-08-18
- 담당부서
- 건설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최길연
- 전화번호
- 063-240-3345
1. 우리 부에서는 대규모 건설현장(120억원 이상)의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개요)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120억 이상)의 컨설팅 신청이 승인된 경우 감독 유예
* 단, 사망사고 발생 주요 종합건설업체 감독, 불량통보·조치요청 현장 등 일부 제외
ㅇ (승인절차) 반기별 평가기준에 따라 승인(건설현장→지방관서 신청)
ㅇ (운영방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의 외부전문가(2인1조)가 월 15개 이하의 컨설팅 실시
2. 2026년 하반기 자율안전컨설팅을 승인받고자 하는 현장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2026. 8. 27.(목)까지 우리지청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요)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120억 이상)의 컨설팅 신청이 승인된 경우 감독 유예
* 단, 사망사고 발생 주요 종합건설업체 감독, 불량통보·조치요청 현장 등 일부 제외
ㅇ (승인절차) 반기별 평가기준에 따라 승인(건설현장→지방관서 신청)
ㅇ (운영방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의 외부전문가(2인1조)가 월 15개 이하의 컨설팅 실시
2. 2026년 하반기 자율안전컨설팅을 승인받고자 하는 현장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2026. 8. 27.(목)까지 우리지청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하반기 자율안전관리 컨설팅 안내문 및 신청서(전주지청).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