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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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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혹서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용 가능 품목 한시적 확대 안내
- 등록일
- 2026-05-14
- 담당부서
- 건설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김효정A
- 전화번호
- 063-240-3344
`26.5.15.(금)부터 9.30.까지 혹서기가 적용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 물품이 물품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오니 적극 활용하여 온열질환으로 인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허용 상세내용
- 휴게시설(쉼터) 설치
- 제빙기, 냉방기기 임대
- 열질환 예방물품(냉각조끼)
- 기타 추가 시달 내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허용 상세내용
- 휴게시설(쉼터) 설치
- 제빙기, 냉방기기 임대
- 열질환 예방물품(냉각조끼)
- 기타 추가 시달 내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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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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