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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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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사업장 교육자료 안내
등록일
2024-04-0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윤서연 
전화번호
063-240-3382 
1.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란 사업장 자율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일컫습니다.
*수행기관-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표준협회, 전북경영자총협회
 
2. 우리지청은 올해 관내 13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오는 4월 초순부터 10월 말까지, 공인노무사들이 대상 사업장에 방문하여 근로조건의 점검 및 개선조치 등을 수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점검 일정은 공인노무사가 별도 안내(협의)예정
 
3. 점검 및 개선조치에 앞서 사업장에서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교육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공해드리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