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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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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수행기관 모집공고
등록일
2024-02-0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윤서연 
전화번호
063-240-3382 
▣ 사업 개요
○ (목적)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예산지원(고용노동부)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계획수립·이행(수행기관) →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사업장) → 사업결과 분석·관리(고용노동부)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 ~ 10.31.

▣ 사업 시행지역: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사업수행 지역 관할) 및 고용노동부 본부(전국 단위 사업 수행) 

▣ 지원 내역
? 기초노동질서 점검 지원(지방고용노동관서 선정 사업장)
- 근로조건 개선지원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원사업장 1개소 당 150,000원 지급(선급금 지급액은 계약금의 70%이내), 법위반 개선 인센티브 50,000원 별도
※ 주요 노동법령 10개 항목을 점검하고 기초노동질서를 안내, 점검표, 노무관리 자율진단표, 교육자료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마련, 배포
? 취약분야 컨설팅 지원(신청 사업장, 전국 단위 사업 수행)
- 신청 사업장에 대한 기초노동질서 점검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원사업장 1개소 당 100,000원 지급(선급금 지급액은 계약금의 70%이내)
- [근로시간/직장 내 괴롭힘] 각 분야의 신청된 컨설팅 지원·수행 1개소·1개 분야 당 100,000원 인센티브 별도 지급
*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대한 인센티브는 ?과 동일하게 요건에 따라 50,000원 지급

▣ 신청 대상 운영기관
○ 사업주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및 업종별 협회
○ 노동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 공인노무사 단체(한국공인노무사회 등)
○ 전국 지방자치단체 * 노사단체, 노동권익센터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 운영기관 선정
○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 포함)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주요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유사 사업 수행실적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 2. 5.(월) ~ 2024. 2. 20.(화)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기초노동질서 점검 지원)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전북 전주시 건산로 251, 근로개선지도1과)
- (취약분야 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부 본부 근로감독기획과*
*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30117)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근로감독기획과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1, 2] 참조)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2024. 2. 29.까지(예정)
○ 신청서를 접수한 고용노동부 본부(근로감독기획과)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

▣ 문의처
○ 궁금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33) 또는 각 지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사업 담당부서(☎ 063-240-3382)로 문의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2) '24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수행기관 모집공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