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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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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3-07-24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양다겸
- 전화번호
- 063-240-3312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드리오니,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어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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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고기간: 2023. 7. 11.~ 10. 10. (3개월)
ㅇ신고대상: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전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ㅇ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ㅇ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 7972
위와 관련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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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ㅇ신고기간: 2023. 7. 11.~ 10. 10. (3개월)
ㅇ신고대상: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전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ㅇ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ㅇ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 7972
위와 관련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