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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3년 사업장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교육 동영상 및 자율 진단표
등록일
2023-04-2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최낙범 
전화번호
063-240-3378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이란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일컫습니다.

우리지청은 올해 관내 16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오는 5월 초순부터 10월 말까지, 공인노무사들이 대상 사업장에 방문하여 근로조건의 점검 및 개선조치 등을 수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점검 및 개선조치에 앞서 사업장에서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교육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공해드리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중 2022년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동법에는 22년 기준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나와있으나, 2023년 현재 기준 최저시급은 9,620원/ 월환산액(209시간) 2,010,580원입니다  
첨부
  • 첨부파일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자율진단표 활용 설명 동영상_저용량 (1).mp4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3기초노동질서자율점검지원점검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3사업장기초노동질서자율진단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2년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PDF) (1).ppt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