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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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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등록일
2023-02-0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최낙범 
전화번호
063-240-3378 
▣ 사업 개요
○ (목적)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예산지원(고용노동부)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개선지원 계획수립·이행(수행기관) →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사업장) → 사업결과 분석·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내용·규모 및 수행기관 역할
○ (내용·규모)「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 ~ 10.31.
▣ 사업 시행지역: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사업수행 지역 관할)
▣ 지원 내역
○ 근로조건 개선지원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일부를 지원사업장 1개소 당 160,000원 지급(선급금 지급액은 계약금의 70%이내)
* 주요 노동법령 18개 항목을 점검하며, 점검표, 노무관리 자율진단표, 교육자료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마련, 배포
▣ 신청 대상 운영기관
○ 사업주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및 업종별 협회
○ 노동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 공인노무사 단체(한국공인노무사회 등)
○ 전국 지방자치단체 * 노사단체, 노동권익센터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 운영기관 선정
○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 포함)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중부청의 경우 경기지청과 강원지청에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주요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유사 사업 수행실적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2.9.(목) ~ 2023.2.21.(화)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노동관서(별첨1의 관할구역 참고)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참조)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2023.2.28.까지(예정)
○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
▣ 문의처
○ 궁금한 내용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최낙범 063-240-3378)로 문의
 
첨부
  • 첨부파일 (붙임3) '2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수행기관 모집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참여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