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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보건의의 자격지침 보완 안내
등록일
2022-11-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유지 
전화번호
063-240-333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변경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기존('22.11.11.) 
   2.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로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ㅇ변경('22.11.28.)
   2.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로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