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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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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업자 전담인력 행정해석 변경 안내
등록일
2022-09-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유지 
전화번호
063-240-3339 
석면해체·제거업자 전담 인력의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에 필요한 인력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인력으로 타 기관에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음
 
(개정)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등록된 전담인력은 석면해체·제거 공사기간에 해당 공사에 전담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는 다른 업무를 중복으로 수행할 수 없음
 
* ‘전담’의 의미는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해당 작업현장의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해당 기간에 다른 업무를 중복 수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인력의 타기관 중복 등록을 금지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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