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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 완화
등록일
2022-06-29 
담당부서
전주고용센터 
담당자
이연숙 
전화번호
063-270-9179 
'22.7.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1유형 청년(재산 4억에서 5억원이하로), 2유형 영세자영업자(매출액 3억원이하)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1유형(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이하), 2유형은 소득과 재산 무관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으로 가능합니다
문의: 063-270-9151~3
많은 구직자의 신청 바랍니다
붙임: 관련 내용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20701)국민취업지원제도 고시 개정 내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