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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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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등록일
2022-02-0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경래 
전화번호
063-270-9283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사업장에서 법정 인원 이상의 대량고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제도 및 신고서식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 <근거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 기준)
 ○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변동시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변동시

□ (신고 방법)
 ○ 사업주는 대량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도 신청 가능(기업서비스 → 대량고용변동신고)
  -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경영상 해고 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대량 고용변동 신고 시 서비스 유형)
 ○ 고용유지(안정), 전직 및 재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창출 장려금 등 기업지원, 실업급여 등 근로자 생활안정, 심리안정지원, 노사협의, 기업회생, 임금체계 개편 등 컨설팅 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 신고 사업장별 주요 제공서비스
  - (경영악화 사업장) : 고용유지, 이직지원, 기업회생 금융지원, 사업재편(산업부), 사업전환(중기부) 등 타부처 사업 연계
  - 폐업(예정) 사업장) : 실업급여, 생활안정융자 등 퇴직자 생활안정,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미신고시)
 ○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지역협력과 이경래(☎063-270-9283)


붙  임  1. 대량고용번동신고제도 안네문 1부.
             2. 대량고용번동신고(시식)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