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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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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록일
2022-01-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박민규 
전화번호
063-240-3445 
「임금채권보장법」 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방지와 체불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체불된 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케 하고 있습니다.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제도를 이용하시기를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박민규, TEL)063-240-34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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