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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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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수검기간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1-12-1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섬미
- 전화번호
- 063-240-3338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 연장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에 따른 2021년 일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 (기간 연장) 기존 '21년 내 실시 → 연장 '22.6월 내 실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에 따른 2021년 일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 (기간 연장) 기존 '21년 내 실시 → 연장 '22.6월 내 실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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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16_'21년 일반건강진단 수검기간 연장 지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