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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안내
등록일
2021-06-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번호
063-240-3398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