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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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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 안내
- 등록일
- 2021-01-2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신엽
- 전화번호
- 063-240-3394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사항입니다.
ㅇ 대상: ①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 ②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ㅇ 첨부파일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 관련규정 및 가이드 라인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63-240-3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①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 ②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ㅇ 첨부파일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 관련규정 및 가이드 라인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63-240-3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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