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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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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기간제근로자(민간조정관 대체인력) 채용공고
- 등록일
- 2020-04-21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이경래
- 전화번호
- 063-240-332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공고 제 2020-10호>
기간제근로자(민간조정관 대체인력) 채용공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민간조정관 대체인력)를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고용노동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 4. 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부문 : 기간제 근로자(민간조정관 출산휴가 대체인력)
- 근무장소 : 근로개선지도1과
- 채용인원 : 1명
- 계약기간 : ‘20.5.13.~’20.8.10.(90일)
* 채용된 대체인력은 향후 육아휴직 추가 발생시, 재고용 심사를 거쳐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연령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고용노동행정 또는 기업체 인사노무 근무경력자
3. 전형일정
- 지원서 접수 : 2020.4.21.(화)~2020.4.27.(월)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4.29.(수) 16:00 예정
- 면접전형 : 2020.5.7.(목) 14:00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5.8.(금) 14:00 예정
- 채용 예정일 : 2020.5.13.(수) 예정
4. 접수서류
- 붙임 ①NCS 기반 입사지원서 ②경험?경력기술서 ③자기소개서 ④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PDF파일(본인 서명후 스캔)로 변환하여 채용담당자 이메일(ilwoo45@korea.kr)로 접수
- 기타 증빙서류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제출
5. 근무조건
- 보수(공고일 기준) : 월급 기준 1,795,310원(정액급식비 130,000원 별도)
-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
- 채용된 대체인력은 향후 육아휴직 추가 발생 시, 재고용 심사를 거쳐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기간제근로자(민간조정관 대체인력) 채용공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민간조정관 대체인력)를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고용노동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 4. 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부문 : 기간제 근로자(민간조정관 출산휴가 대체인력)
- 근무장소 : 근로개선지도1과
- 채용인원 : 1명
- 계약기간 : ‘20.5.13.~’20.8.10.(90일)
* 채용된 대체인력은 향후 육아휴직 추가 발생시, 재고용 심사를 거쳐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연령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고용노동행정 또는 기업체 인사노무 근무경력자
3. 전형일정
- 지원서 접수 : 2020.4.21.(화)~2020.4.27.(월)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4.29.(수) 16:00 예정
- 면접전형 : 2020.5.7.(목) 14:00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5.8.(금) 14:00 예정
- 채용 예정일 : 2020.5.13.(수) 예정
4. 접수서류
- 붙임 ①NCS 기반 입사지원서 ②경험?경력기술서 ③자기소개서 ④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PDF파일(본인 서명후 스캔)로 변환하여 채용담당자 이메일(ilwoo45@korea.kr)로 접수
- 기타 증빙서류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제출
5. 근무조건
- 보수(공고일 기준) : 월급 기준 1,795,310원(정액급식비 130,000원 별도)
-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
- 채용된 대체인력은 향후 육아휴직 추가 발생 시, 재고용 심사를 거쳐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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